-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등기>열람하기/발급하기
열람해서 보면
-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 내용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
특정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된 등기내용은 기록에 남고 붉은색으로 그어져서 나온다.
그리고 아래에 언제 해지가 되었는지 표시가 된다.
가장 최근의 내용들을 보고싶다면 맨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주요 내용 정의
- 저당권 – 채무자(돈 빌린사람)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팔고 판매된 금액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저당잡혀있는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음.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전세권은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바뀐 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질권 –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채권(빌려준 돈)의 담보로서 채무자(돈을 빌린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동산등을 인도 받는 약정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동산을 맡기고 설정하는것이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