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토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 법률상의 용어이며, 용도지역/용도지구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기입되어 있으며 지복은 28개로 구분된다.
각 지목별로 행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8개의 지목과 지목에 대한 부호 및 설명은 아래 표로 정리 해 보았다. (요약한 내용들이 있어 자세한 예외가 있음)
지목 | 부호 | 설명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 목 | 축산,낙농업, 축사 등 가축을 기르기 위한 토지 |
임야 | 임 | 산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약수터의 개념 온천이나 유전도 포함됨)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 |
대 | 대 |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ㆍ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장 |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용지 | 학 | 학교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차 |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을 제외한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
주유소용지 | 주 | 주유소를 위한 용지… (제작 또는 정비공상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 | 창 |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도로 | 도 |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단일용도의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
철도용지 |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제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 ㆍ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체 |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예외 있음)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부속시설물. (하천, 구거, 유지로 분류되는 땅 등 예외 있음) |
종교용지 | 종 | 종교의식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
잡종지 | 잡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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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표기 내용 (0)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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