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공부

지목의 구분

kongkongida 2023. 7. 24. 17:54

'지목'은 토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 법률상의 용어이며, 용도지역/용도지구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기입되어 있으며 지복은 28개로 구분된다. 

 

 각 지목별로 행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8개의 지목과 지목에 대한 부호 및 설명은 아래 표로 정리 해 보았다. (요약한 내용들이 있어 자세한 예외가 있음)

 

지목 부호 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용지 축산,낙농업, 축사 등 가축을 기르기 위한 토지
임야 산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약수터의 개념 온천이나 유전도 포함됨)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ㆍ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학교용지  학교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을 제외한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주유소용지  주유소를 위한 용지… (제작 또는 정비공상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도로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단일용도의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 ㆍ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예외 있음)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부속시설물. (하천, 구거, 유지로 분류되는 땅 등 예외 있음)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잡종지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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